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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18

D4비자 유학생도 알바로 채용할 수 있는지 궁금해요.

국내 대학교다니는 학생인데요. D4비자로 유학 온 학생을 주말 알바를 쓰려고 하는데요.
하루에 10시간씩 주말 이틀 20시간 알바 쓸 수 있을까요? 세금 3.3% 신고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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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송서현 노무사blue-check
    송서현 노무사23.06.19

    안녕하세요. 송서현 노무사입니다.

    일반연수(D-4)의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유학생이 아르바이트를 하려면 일정수준의 한국어 능력을 보유하고 학교 유학생 담당자의 확인을 받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외국인유학생의 아르바이트가 허용되는 분야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반 통역·번역, 음식업 보조, 일반 사무보조 등
    2. 영어마을이나 영어캠프 등에서 가게 판매원, 식당점원, 행사보조요원 등 활동(기타 외국어 관련 캠프 등도 준용)
    3. 관광안내 보조 및 면세점 판매 보조 등
    4.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2의 ‘비전문취업(E-9)’자격의 허용범위내의 제조업에 대해서는 시간제취업 제한(모든 제조업, 건설업 제한)

    다만, 구체적인 사항은 한국어능력과 학위과정에 따라 허용범위가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법무부 <외국인체류 안내 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반연수(D-4)의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유학생이 아르바이트를 하려면 일정수준의 한국어 능력을 보유하고 학교 유학생 담당자의 확인을 받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외국인유학생의 아르바이트가 허용되는 분야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 통역·번역, 음식업 보조, 일반 사무보조 등

    - 영어마을이나 영어캠프 등에서 가게 판매원, 식당점원, 행사보조요원 등 활동

    - 관광안내 보조 및 면세점 판매 보조 등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반연수(D-4)의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유학생이 아르바이트를 하려면 일정수준의 한국어 능력을 보유하고 학교 유학생 담당자의 확인을 받은 사람이어야 하고 법무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08&ccfNo=3&cciNo=7&cnpClsNo=1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D-4비자는 비자를 발급받은 후 6개월이 지나야 아르바이트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때, 근로계약서, 외국인 유학생 시간제 취업확인서를 구비하여 출입국 사무소에 허가를 받아야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일반 통역, 번역, 음식점 보조, 일반 사무업무, 관광안내 보조 및 면세점 판매보조 등 단순노무활동만 가능, 주당 20시간 이내에서 최대 2개의 장소에서 시간제 취업허가 가능).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일반연수(D-4)의 체류자격을 가진 유학생이 아르바이트를 하려면 일정한 수준의 한국어 능력을 보유하고 학교 유학생 담당자의 확인을 받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또한 시간제취업으로서 단순노무에 해당하는 업무에만 고용이 가능합니다.

    D4 학생의 경우 대학교의 유형과 한국어 능력수준에 따라 주중 10시간(어학연수 등)~30시간(석/박사 등)으로 세부적인 지침에 따라 검토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d4비자는 6개월이상다니고 성적우수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한주당 단시간으로 20시간까지만

    허용이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출입국사무소에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