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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끈질긴가마우지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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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비자 외국인 알바 채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음식점을 하고 있는디 d-2 비자 외국인 친구가 시간제취업(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다는데, 프리랜서처럼 3.3 공제하고 입금 해주면 신고가 가능한지 궁굼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가 제한되지만 허가를 받아 시간제로 일하는 것은 일정부분 허용이 됩니다. 이 경우에도 근로자이므로

    4대보험 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3.3% 세금처리는 불법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