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D-4 비자로 학교 허가 없이 단기 알바(하루 홀서빙) 하면 체류기간 연장에 영향 있나요? 그리고 출입국에서는 알바 여부를 어떻게 확인하나요?
안녕하세요. D-4(일반연수) 비자 학생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 학교 허가 없이 단기 알바(하루/짧은 기간)를 하면 체류기간 연장에 영향이 있나요?
* 출입국사무소는 알바 여부를 어떤 방식으로 확인하나요?
* 출석률, 성적 외에 알바 기록이 중요한 기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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