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D-4 비자 상태에서 단기 알바 하면 체류 연장에 영향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외국인등록증이 D-4(일반연수)로 되어 있는 학생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1. D-4 비자 상태에서 학교 허가 없이 단기 알바(예: 하루 홀서빙)를 하면 출입국사무소 체류기간 연장 심사에 영향이 있나요?
2. 출입국에서는 실제로 알바 여부를 어떻게 확인하나요? (급여, 사업장 기록, 학교 서류 등)
3. 만약 단기간이고 한 번만 했더라도 불이익이 생길 수 있나요?
4. 학교 출석률이나 성적 외에 알바 기록이 연장 심사에 큰 영향을 주는지 궁금합니다.
5. 알바 안하고 어케 살라는건가요?
6. 하루 5시간 하는 호텔서빙이나 그런거에 학교 허가 받고 출입국사무소 허락 받고 그렇게까지하면서딱 하루 일 해야하는건가요?
7. 한 곳에서만 알바 가능하는데 그럼 어케 하라는건가요
정확한 정보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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