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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 유학생 무허가 알바 임금 미지급, 신고 시 비자 문제 있나요?

D-2 비자로 한국에 유학 온 외국인 학생이 노동청 허가를 받지 않고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총 6개월 알바했고, 알바 시작 시 3개월까지만 고용 서류는 작성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금 학생이 받아야 할 상당한 금액의 임금이 미지급 상태입니다.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비자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까?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유학생으로서 시간제취업허가를 받지 않고 일한 것에 대해서는 별도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