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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유학생 D2비자 시간제취업허가 근로시 3.3% 세금공제

저는 지금 한국에 외국인 유학생 D2비자로 체류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식당에서 출입국에 사전에 시간제 허가를 받고 아르바이트를 하였는데 식당 사장님이 급여에서 3.3% 떼고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출입국에서 문제가 될까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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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출입국관리소에서 체류자격 외 활동에 대한 허가를 받고 취업활동을 하였다면 3.3퍼센트의 소득세가 공제되었더라도 출입국 시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체류 유학생이 근로하여 발생한 임금에 대해 근로소득세를 적용하지 않고 3.3%를 적용 납부하였다면 이는 세금 원친징수의무자인 사용자의 잘못이지 근로자의 책임이 아닙니다. 따라서 세금이 납부기한내에 정상적으로 납부된 것이 확인된다면 근로자가 입을 불이익은 없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출입국에서 시간제 취업 허가와 관련하여 세법상 소득을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주되게 보는 것은 아니고

    허가 사항 위반 여부 자체를 검토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출입국 관련 업무는 변호사나 행정사가 전문가이니 해당 전문가에게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