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D-2 비자 관련 원천세 신고 관련 문의
D-2 유학비자를 받으신 분이 있는데, 알바로 고용하고 인건비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D-2 비자 원천세 신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D-2 비자는 출입국사무소에 시간제 취업확인서를 받아야만 음식점에서 알바할 수 있는 것인지 굳이 시간제 취업확인서를 받지 않아도 음식점에서 알바가 가능한지요?
D-2 비자는 시간제 취업확인서를 받았다는 전제하에 4대 보험에 가입하고 원천세 신고 시에 근로소득으로 신고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사업소득(3.3%)으로 원천세 신고가 가능한지요?
D-2 비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 어떤소득으로 신고해야 사업주 측에서 인건비 비용처리하는게 문제가 없는지도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3. 국내에서 183일 이상 거주하시는 분이라면 3.3% 사업소득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외의 법률적인 문제는 법률 게시판에 문의하셔서 안내받아보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