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D-2 유학비자 소득 신고 범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출입국청에서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서를 발급받은 외국인 유학생을 알바생으로 쓰려고 합니다.
저는 학원 사업자이고 사업소득(3.3 공제)로는 신고가 어렵다고 하여 일용소득으로 신고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단기로 일할 예정이라 3.3공제 또는 일용소득 신고가 맞다고 생각하는데, 일용소득으로 신고하면 추후 문제가 생길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말씀대로 D-2 유학비자의 경우 프리랜서 계약이 불가하고 4대보험 취득이 필수입니다.
근로자가 월 8일 이상 근무하고 60시간을 초과하므로 근로소득자로 분류되고 아니라면 일용근로자로서 일용근로소득처리가능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