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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탕한까치175
호탕한까치17524.03.25

유학생 신분 pc방 아르바이트 가능여부 및 3.3% 세금공제 가능한가요?

한국 유학생이라고 하고 토픽5급 보유 했다고 하는데

pc방 아르바이트 일을 해도 문제가 안될까요?

유학생 신분도 3.3% 세굼공제가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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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4대보험 가입 및 근로소득세 공제가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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