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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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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유학비자로 입국해서 우리나라에서 아르바이트해서 용돈을 받아도 되는지요

외국인 유학비자로 입국해서 아르바이트를 할수 있는지요? 생계가 어려운데 그런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ㆍ? ㅡㅡㅡ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유학비자의 경우 아르바이트 내지 시간제 취업은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업종이 제한되며, 예컨대 건설업이나 제조업은 취업이 제한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출입국관리사무소를 통해 근로를 제공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