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외국인이 유학비자로 입국해서 우리나라에서 아르바이트해서 용돈을 받아도 되는지요
외국인 유학비자로 입국해서 아르바이트를 할수 있는지요? 생계가 어려운데 그런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ㆍ? ㅡㅡㅡ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유학비자의 경우 아르바이트 내지 시간제 취업은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업종이 제한되며, 예컨대 건설업이나 제조업은 취업이 제한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출입국관리사무소를 통해 근로를 제공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