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고속도로 차선 변경 차량과의 측후방 추돌사고 과실 비율 문의20일 저녁 경부고속도로에서 일어난 사고입니다.제 차는 1차로 규정속도 정상주행(버스전용차로 이용 가능 시간이라 1차로 -> 2차로)[피해차]상대차는 버스전용차로 진행 중 [가해차]상대차가 속도를 내리면서 깜빡이를 켰고, 저는 110 규정속도라 자연스레 좌측 차량 앞으로 이동됐습니다.바로 앞에서 켠 깜빡이였기에 당연히 뒤로 들어오는 줄 알았는데,깜빡이 점등 후 2~3초 이후 바로 차선변경을 시도하여 제 차량 좌후방 도어, 휠, 휀다, 범퍼에 충격을 가했습니다.상대차는 렌트카 공제회이고 4명이 탑승해있었고 저는 혼자 탑승한 일반 자동차 보험입니다.현재 차량은 서비스센터에 입고 했고, 대차 렌트까지 받은 상황에서우리 보험사는 우선 대인 없에 100:0까지는 이야기 했다고 합니다.문제는 제가 몸이 조금 욱씬거려서, 사비로 엑스레이찍고 물리치료라도 받아보려고했는데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건강보험도 수가가 안나와 비용이 매우 비싸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현재 제가 진짜 아픈데 대인접수를 미루는 이유는상대차 4명이 모두 대인접수 할 시, 100대0이 아니게 될 수가 있따는 우리측 보험사 의견이 있고,제 과실이1 이라도 잡힐경우 많은양의 보험료 할증이 부담돼서, 대인접수를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그래서 해당 영상/사고부위를 토대로 봤을때 해당 사고는 대인접수와 무관하게 100대0의 가능성이 있는지 고견 여쭙고자 글 올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