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차선 변경 차량과의 측후방 추돌사고 과실 비율 문의

20일 저녁 경부고속도로에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제 차는 1차로 규정속도 정상주행(버스전용차로 이용 가능 시간이라 1차로 -> 2차로)[피해차]

상대차는 버스전용차로 진행 중 [가해차]

상대차가 속도를 내리면서 깜빡이를 켰고, 저는 110 규정속도라 자연스레 좌측 차량 앞으로 이동됐습니다.

바로 앞에서 켠 깜빡이였기에 당연히 뒤로 들어오는 줄 알았는데,

깜빡이 점등 후 2~3초 이후 바로 차선변경을 시도하여 제 차량 좌후방 도어, 휠, 휀다, 범퍼에 충격을 가했습니다.

상대차는 렌트카 공제회이고 4명이 탑승해있었고 저는 혼자 탑승한 일반 자동차 보험입니다.

현재 차량은 서비스센터에 입고 했고, 대차 렌트까지 받은 상황에서

우리 보험사는 우선 대인 없에 100:0까지는 이야기 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제가 몸이 조금 욱씬거려서, 사비로 엑스레이찍고 물리치료라도 받아보려고했는데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건강보험도 수가가 안나와 비용이 매우 비싸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현재 제가 진짜 아픈데 대인접수를 미루는 이유는

상대차 4명이 모두 대인접수 할 시, 100대0이 아니게 될 수가 있따는 우리측 보험사 의견이 있고,
제 과실이1 이라도 잡힐경우 많은양의 보험료 할증이 부담돼서, 대인접수를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해당 영상/사고부위를 토대로 봤을때 해당 사고는 대인접수와 무관하게 100대0의 가능성이 있는지 고견 여쭙고자 글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사고번호판 블러처리.m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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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번호판 블러처리.mp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블랙박스 영상 및 파손부위를 보았을 때,

    상대방은 차선변경을 하기 위해 방향지시등을 켠 상태에서 질문자가 직진하던중 차선변경을 하면서 충돌한 사고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 상대방측에서는 10% 정도의 과실을 주장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만약 인포함하여 100% 인정한다면 문제가 안되나, 협의가 안되어 분심위등에 상정될 경우 일부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규철 손해사정사입니다.

    개인적으로 아는 범위에서 의견 말씀드립니다.

    ◆ 과실 비율 ◆

    이미 선행하여 차선 진입이 완료된 상태에서 좌후방을 충격당한 사고는 회피 불가능한 100:0 사고가 맞습니다. 대인을 접수한다고 해서 100:0 과실이 90:10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보험사 담당자가 상대방 4명이 대인접수 시 과실 비율이 바뀔 수 있다는 얘기를 왜 했는지 이해가 가지는 않습니다. 우선 질문자님 보험사 담당자에게 좌후방 충격 무과실 사고이니 대인 진행하고 100:0으로 끝까지 대응해 달라고 명확히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대인 치료관련 ◆

    과실 확정 시 상대방 4명의 치료비는 렌트카 공제회가 전액 부담하므로 질문자님의 보험료는 할증되지 않습니다.

    또, 본인 스스로 사비로 치료받지 마시고 상대 공제회에 대인 접수를 요구하여 치료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영상으로 볼때는 상대 과실로 보입니다.

    다만 상대쪽 블박도 있을 것이기에 이 부분 검토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적으로 10%정도 과실을 잡는 경우도 있습니다.

  • 질문자님과 우리측 보험사에서 무과실을 주장하더라도 상대방이 인정을 하지 않으면 결국은 과실 분쟁은

    길어질 수 밖에 없고 최종적으로 소송을 갔을 때에 쌍방 과실이 나오는 경우도 많기에 확실히 무과실이라고

    보기는 애매한 사고입니다.

    다만 상대방의 과실이 80% 이상으로 큰 사고이며 질문자님의 경우 저과실 피해차량이기 때문에 할증은

    고과실 가해차량보다는 작게 되며 대인 처리를 할 때에 상대방의 인원수가 많은 것은 할증에 영향을

    끼치지 않기에 질문자님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과실을 따지고 대인을 처리하는 것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