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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자랑스러운오므라이스
처음부터자랑스러운오므라이스
  • 근로계약고용·노동
    4일 전
    Q. 실업급여 수급 중에 취업후 단기 퇴사 시실업급여 수급 중에3/16일날 이직을 했습니다근로계약서는 3/16일에 작성을 한 상태이고아직 4대보험은 아직 안들어가있습니다3일은 일한 상태인데 전화로 퇴사 의사 밝힌뒤 임금도 안받겠다고하면 저는 미취업상태유지를 계속 할 수 있을까요?아직 4대보험 미신고상태이고, 임금 안받겠다고 통보 후 3일 단기 퇴사 시 회사는 어떤 처리를 하나요?만약 3일 일한게 법적으로 인정된다면 저는 실업급여 수급이 끊기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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