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수급 중에 취업후 단기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중에
3/16일날 이직을 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3/16일에 작성을 한 상태이고
아직 4대보험은 아직 안들어가있습니다
3일은 일한 상태인데 전화로 퇴사 의사 밝힌뒤 임금도 안받겠다고하면 저는 미취업상태유지를 계속 할 수 있을까요?
아직 4대보험 미신고상태이고, 임금 안받겠다고 통보 후 3일 단기 퇴사 시 회사는 어떤 처리를 하나요?
만약 3일 일한게 법적으로 인정된다면 저는 실업급여 수급이 끊기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