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수급 중에 취업후 단기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중에

3/16일날 이직을 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3/16일에 작성을 한 상태이고

아직 4대보험은 아직 안들어가있습니다

3일은 일한 상태인데 전화로 퇴사 의사 밝힌뒤 임금도 안받겠다고하면 저는 미취업상태유지를 계속 할 수 있을까요?

아직 4대보험 미신고상태이고, 임금 안받겠다고 통보 후 3일 단기 퇴사 시 회사는 어떤 처리를 하나요?

만약 3일 일한게 법적으로 인정된다면 저는 실업급여 수급이 끊기는지?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퇴사후 7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재실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재실업신고시 남아 있는 실업급여 기간에 대해 정상적으로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없습니다. 즉, 실제 근로한 사실이 있다면 취업한 것으로 봅니다.

    2. 실업인정일에 반드시 3일간 취업한 사실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하면 3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급여일수만큼 구직급여를 계속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