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체불

살짝신나는셀러리
살짝신나는셀러리

이직한지 3개월 안됐는데 퇴사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임금체불로 퇴사할까 하는데 아직 일한지 3개월이 안되었습니다. 다른곳에서 6개월정도 일하다가 그만두고 바로 이직한거구요. 회사에 말을 해서 재정이 어려워 권고사직 쪽으로 해달라고 하면은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종 퇴사일 이전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회사가 권고하지 않았다면 권고사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임금체불 기간이 2개월 이상이면 자진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재정악화를 이유로 회사에서 먼저 질문자님에게 퇴사를 권유하고 질문자님이 이를 수용한 때는 권고사직이 성립하며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는 회사가 있는 경우 해당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 또한 합산할 수 있으므로, 질문자님의 이전 직장과 현재 퇴사하는 직장의 피보험일이 180일이 넘고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비자발적 퇴사처리된다면 이전 직장의 이직확인서를 통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만 확보하여 신청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5일 근무한 것을 전제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으로 보입니다. 권고사직으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