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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마른군함조299
목마른군함조29923.02.18

임금체불로 인해 이직할 곳을 구하고 그만두었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3개월 이상의 임금체불로 인해

이직할 곳을 알아보았고, 그 과정에서 취업되어 3월 이후에 일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계속되는 미지급으로 인해 사표를 내었는데

기존 업체 이직결심> 타 업체 구직완료> 사표냄

임금체불로인해 사표를 낸 순간부터 타 업체에서 일하기로 한 기간까지는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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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이미 취업하였으므로 과거 실업한 기간에 대해서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취직을 했으니 실업급여 성립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중 구직활동중에 받는 것입니다.

    나중에 실제로 실업의 상태에 이른다면,

    그때 실업급여 신청해서 받으시면 됩니다.

    예전의 고용보험 가입기간 모두 반영하여 실업급여 금액이 책정되니

    걱정하지 마시고 나중에 신청하세요.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고용노동청 신고해서 받아내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신청 당시에 실업상태가 아니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일정한 사유(계약기간 만료, 정년, 부당해고, 권고사직, 고용보험법상 정당한 사유로 자발적 퇴사하는 경우 등)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근로자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상여금 등도 지급하기로 정한 날이 별도로 지정되어 있으면 그날 지급해야 할 임금으로 봄) 체불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임금체불은 임금을 이직일까지 받지 못했거나(미지급), 받았더라도 지연해서 받은(지연지급) 경우를 포함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 중에 취업한 때는 취업일 이후부터는 구직급여 수급이 중단되며, 종전 피보험기간은 추후에 취업할 회사에서 이직할 때 구직급여 신청 시 합산되므로, 취업한 회사에서 추후에 이직할 때 구직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이직 후 타 사업장에 근무가 예정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지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질문자님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한다면 현 직장 퇴사후 재취업까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