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자발적 퇴사후 계약직 실업급여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알바 자발적 퇴사 후 (피 보험일 187일 입니다.) 1개월 쉬다가 같은 회사에 계약직 3개월 알바로 다시 들어가서 계약 만료로 나오면 실업 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일단 제가 1월부터 3월까지 단기직 근로 계약서를 쓰고 들어갔다가 인력 부족으로 3월 이후로도 9월까지 일하고 퇴사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11월부터 1월 까지 다시 단기직으로 들어왔습니다.
4월부터 9월 까지의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서 (회사에서 작성했어야 하는지도 모르더라고요)
중간이 애매하게 빕니다 제가 알기로는 별다른 의의 제기 없이 같은 조건으로 일을 했다면 묵시적 계약 갱신으로 알고 있습니다 출퇴근 기록도 남아 있고요
이 애매하게 빈 행적 때문에 조금 찜찜해서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