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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후 계약직 실업급여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알바 자발적 퇴사 후 (피 보험일 187일 입니다.) 1개월 쉬다가 같은 회사에 계약직 3개월 알바로 다시 들어가서 계약 만료로 나오면 실업 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일단 제가 1월부터 3월까지 단기직 근로 계약서를 쓰고 들어갔다가 인력 부족으로 3월 이후로도 9월까지 일하고 퇴사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11월부터 1월 까지 다시 단기직으로 들어왔습니다.

  • 4월부터 9월 까지의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서 (회사에서 작성했어야 하는지도 모르더라고요)

    중간이 애매하게 빕니다 제가 알기로는 별다른 의의 제기 없이 같은 조건으로 일을 했다면 묵시적 계약 갱신으로 알고 있습니다 출퇴근 기록도 남아 있고요

  • 이 애매하게 빈 행적 때문에 조금 찜찜해서 여쭤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최종 1개월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근거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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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기간도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포함될 수 있으며, 실업급여 수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신청 시 2025년 11월 3일자로 재고용된 경위에 대하여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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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종직장에서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경우이고 이전 근무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이 충족된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