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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자애로운상어
그래도자애로운상어
  • 폭행·협박법률
    2일 전
    Q. 상대방이 먼저 몸을 만지고 길을 막았는데 쌍방폭행으로 접수됐습니다밤에 술에 취한 성인과 시비가 있었습니다.상대방이 저에게 “마약했냐”며 팔과 몸등을 만졌고,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계속 신체 접촉을 했습니다.이후 제가 자리를 떠나려고 하자 상대방이 길을 막았고, 실랑이 과정에서 폭행이 발생했습니다.저는 상대방을 먼저 때린 적은 없고, 상대방의 팔을 잡거나 밀친 행동은 있었습니다.사건 직후 경찰에 신고했고 진술서 작성 및 병원 진료를 받았습니다. 어깨·복부 타박상 및 염좌 등으로 전치 2주 진단을 받았습니다.현재 상대방은 쌍방폭행을 주장하고 있으며, 사건도 쌍방폭행으로 접수된 상태입니다.CCTV와 목격자는 없는 상황입니다.질문드립니다.1. 경찰 단계에서 쌍방폭행으로 접수됐더라도 조사 결과에 따라 피해자로 인정될 수 있나요?2. 상대방이 먼저 신체를 만지고 길을 막은 점이 방어행위 판단에 도움이 될까요?3.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수사나 처분 과정에서 고려되는 부분이 있나요?4. 앞으로 조사 과정에서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설명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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