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먼저 몸을 만지고 길을 막았는데 쌍방폭행으로 접수됐습니다

밤에 술에 취한 성인과 시비가 있었습니다.

상대방이 저에게 “마약했냐”며 팔과 몸등을 만졌고,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계속 신체 접촉을 했습니다.

이후 제가 자리를 떠나려고 하자 상대방이 길을 막았고, 실랑이 과정에서 폭행이 발생했습니다.

저는 상대방을 먼저 때린 적은 없고, 상대방의 팔을 잡거나 밀친 행동은 있었습니다.

사건 직후 경찰에 신고했고 진술서 작성 및 병원 진료를 받았습니다. 어깨·복부 타박상 및 염좌 등으로 전치 2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현재 상대방은 쌍방폭행을 주장하고 있으며, 사건도 쌍방폭행으로 접수된 상태입니다.

CCTV와 목격자는 없는 상황입니다.

질문드립니다.

1. 경찰 단계에서 쌍방폭행으로 접수됐더라도 조사 결과에 따라 피해자로 인정될 수 있나요?

2. 상대방이 먼저 신체를 만지고 길을 막은 점이 방어행위 판단에 도움이 될까요?

3.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수사나 처분 과정에서 고려되는 부분이 있나요?

4. 앞으로 조사 과정에서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설명해야 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1. 신고만 하면 접수가 되는 것이므로 수사를 통해 피해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가능합니다.

    3. 사실관계 파악에서 고려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4. 피해를 당한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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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네. 수사결과 피해자로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2. 상대방이 먼저 신체를 만지고 길을 막은 점 역시 방어행위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사유로 활용됩니다.

    3.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수사나 처분 과정에서 처벌수위가 높아질 여지가 있습니다.

    4. 일방폭행의 피해자라는 점을 강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그러나 상대방 신고한 내용이 사실이 아니거나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2. 범행의 동기로 고려하겠지만 그러한 사실만으로 방어적 행위로 판단하진 않습니다.

    3. 양형에서 고려될 수는 있습니다.

    4. 구체적인 진행방향은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나 증거자료를 토대로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