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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도건강한순록
모레도건강한순록
  • 재산범죄법률
    24.07.28
    Q. 돌아가신 친조모께서 오래전 당하신 사기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저희 친조모께서는 2012년9월7일 피고에게 25000000원을 이자 연12%, 변제기일은 2013년9월6일로 정하여 대여하셨고 자녀 학비, 생활비를 명목으로 피고 명의의 땅을 담보로 빌려갔습니다하지만 이에 대해 돈을 전부 지급하지않고 잠적하자 친조모께서 2015년에 소를 접수하셨습니다당시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년 1월 7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후 송달일까지는 연 12%,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라고 써져있습니다만 이 돈을 갚지 않은 채 지금까지 잠적중인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저희 친조모께서 돌아가신 이후에도 이 돈은 꼭 받아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남기셔서 당시의 이 피고들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서면차용증이나 입출금내역 당사자들의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는 있으나 전화번호는 전부 바뀌었고 당시 2012년 당시 거주지까지는 명시되어 있으나 더 자세한 정보는 들은 바가 없습니다 전문가님들의 현명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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