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신 친조모께서 오래전 당하신 사기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저희 친조모께서는 2012년9월7일 피고에게 25000000원을 이자 연12%, 변제기일은 2013년9월6일로 정하여 대여하셨고 자녀 학비, 생활비를 명목으로 피고 명의의 땅을 담보로 빌려갔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돈을 전부 지급하지않고 잠적하자 친조모께서 2015년에 소를 접수하셨습니다

당시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년 1월 7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후 송달일까지는 연 12%,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라고 써져있습니다만 이 돈을 갚지 않은 채 지금까지 잠적중인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저희 친조모께서 돌아가신 이후에도 이 돈은 꼭 받아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남기셔서 당시의 이 피고들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서면차용증이나 입출금내역 당사자들의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는 있으나 전화번호는 전부 바뀌었고 당시 2012년 당시 거주지까지는 명시되어 있으나 더 자세한 정보는 들은 바가 없습니다 전문가님들의 현명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현상황에서는 소멸시효 도과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