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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나무늘보270
총명한나무늘보27024.03.01

대여금청구소송 관련 형사고소 문의드립니다

09-11년도 수차례에 걸쳐 돈을 빌려갔고 원금 일부를 갚지 않아 대여금 청구 반환소송을 하여 14년도 승소하였습니다. 이에 14년도 판결선고가 났고 아직도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하지 않고 위장 전입 차명계좌 사용 등 돈을 갚으려는 의지가 없습니다.


당시 형사 고소를 동시에 진행하려했으나, 상대방이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고소를 당한 상황에 구속이 되면 오히려 돈을 받기 어려워 지기에 민사만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원금 일부와 이자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지금이라도 형사고소가 가능할까요??


사기죄 공소시효 10년이 시작되는 시점이 민사 판결이 종결된 2014년부터로 보고 올해가 공소시효가 끝난다고 보는게 맞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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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사기죄 공소시효의 기산점은 기본적으로 돈을 빌려간 시점 기준으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 공소시효는 10년이기 때문에 공소시효도과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소시효는 범죄종료시부터 진행하기 때문에 민사판결 종료시가 아니라 돈을 빌려간 09-11년부터 진행합니다.


  •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범행이 종료된 시점부터 기산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이 상대방의 범행에 2009~2011년 사이에 이루어졌다면 2011년 마지막 범행을 기준으로 기산된다고 이해하는 것이 타당해보입니다.

    물론 상대방이 재판 확정 후 갚겠다고 하며 확약서를 써주고 위장전입이나 차명계좌를 이용해 재산상 피해를 추가적으로 입혔다면 그때부터 새로운 범행의 공소시효가 기산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