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수수료 관련 분쟁입니다. 협박죄 및 공갈죄가 성립되나요저는 매도인입니다. 세입자가 나가는 날 매수인과 잔금을 치르기로 하였고 특약사항(세입자는 매도인의 책임하에 퇴거한다) 에 따라 집 상태 보러 간 날 매수인의 입주청소업체가 청소를 하고 있더라고요. 알고보니 중개보조원이 세입자에게 비밀번호를 획득하여 매수인에게 넘겼고 매수인이 청소업체에 넘긴 상황이였습니다. 매도인은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으며 이 부분에 대해 따지니 공인중개사가 사과를 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책임으로 수수료 깎아달라고 하였으나 부동산은 절대 못깎는다 하였고 그런 경찰 등에 신고할테니 결과가 나오는대로 지급을 하겠다라고 하였습니다.1. 제가 경찰 등 관련기관에 신고한다는 말이 협박죄가 성립되나요2. 아직까지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게 재산상의 이득을 보았기 때문에 공갈죄에 성립되나요3. 부동산은 주거권이 세입자에게 있었기때문에 세입자의 허락을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당시 세입자는 짐을 다 빼고 명도를 매도인에게 이전한 상태였습니다. 집상태 확인을 위해 보증금은 돌려주지 않았지만 명도를 매도인에게 하였으니 주거권이 세입자에게 있다 볼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