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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참정열적인꽁치

한참정열적인꽁치

수수료 관련 분쟁입니다. 협박죄 및 공갈죄가 성립되나요

저는 매도인입니다. 세입자가 나가는 날 매수인과 잔금을 치르기로 하였고 특약사항(세입자는 매도인의 책임하에 퇴거한다) 에 따라 집 상태 보러 간 날 매수인의 입주청소업체가 청소를 하고 있더라고요. 알고보니 중개보조원이 세입자에게 비밀번호를 획득하여 매수인에게 넘겼고 매수인이 청소업체에 넘긴 상황이였습니다. 매도인은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으며 이 부분에 대해 따지니 공인중개사가 사과를 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책임으로 수수료 깎아달라고 하였으나 부동산은 절대 못깎는다 하였고 그런 경찰 등에 신고할테니 결과가 나오는대로 지급을 하겠다라고 하였습니다.

1. 제가 경찰 등 관련기관에 신고한다는 말이 협박죄가 성립되나요

2. 아직까지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게 재산상의 이득을 보았기 때문에 공갈죄에 성립되나요

3. 부동산은 주거권이 세입자에게 있었기때문에 세입자의 허락을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당시 세입자는 짐을 다 빼고 명도를 매도인에게 이전한 상태였습니다. 집상태 확인을 위해 보증금은 돌려주지 않았지만 명도를 매도인에게 하였으니 주거권이 세입자에게 있다 볼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1. 협박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경찰 등이 개입할 범죄는 아닙니다.

    2. 공갈죄 역시 협박하여 공포심을 들게하여 금전을 갈취한 것은 아니므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3. 임차인 역시 임대차 계약 기간 내에서는 거주권이 있고 실질적인 관리 지배하에 있는 것으로 위의 내용 자체가 크게 다툴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입장에서도 굳이 임대인인 질문자 측에 중개료의 감액을 해야 할 큰 귀책이라 보기 어려울 사안이기는 합니다.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지만, 이 사안은 원만하게 중개료의 감액 을 하지 않고 사과를 받고 좋게 마무리 하시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지 의견 드려 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수수료를 깎아달라고 하다가 그에 응하지 않자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는 부분은 협박이나 공갈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며, 현재까지 중개수수료를 계약 이행에도 납부하지 않았다면 협박의 혐의 여부에 참고할만한 사정에 해당합니다.

    세번째 질문의 취지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1. 신고를 하겠다는 것 만으로는 협박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2. 공갈죄도 성립은 하지 않습니다. 협박이 있었던 경우가 아니므로 공갈이 될 수도 없습니다.

    3. 이미 점유가 이전된 상황이므로 주거권이 세입자에게 있다고 볼 근거는 마땅하지 않습니다.

    점유의 이전과 함께 주거에 대한 권리도 이전된다고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