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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물소77

견실한물소77

하자보수 비용을 지불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제 아작트에 전세 세입자가 거주중입니다. 근데 제가 사기를 당하여 급하게 매물을 내놓았고 거주중인 세입자가 더 저렴하게 가격을 내려놓으면 자기가 한다고 하더군요. 부동산에서도 새로운 사람과 계약할 시 세입자와 이사날짜를 맞추는게 어렵가는 둥 맞춰주는 쪽으로 가자고 하여서 어쩔 수 없이 속상하지만 세입자에게 손해를 보며 가격을 낮춰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2월말이 잔금날인데 갑자기 욕실타일 벽면에 몇개 금이 간 상태라며 하자를 요구하더군요. 그래서 입주자대표에게 이러한 사실을 말했고 시공사와 협의를 한다고 하더군요. (이미2년이 지나 as는 끝났지만 아파트 전체적으로 이런 하자가 많아 따로 진행하다고 하더군요. )

그래서 저는 입주자대표회장도 시공사와 협의 진행중 이라고 하니 기다려 보자는 주의인데 진행 날짜가 확실치 않아 부동산과 세입자는 하자보수 비용을 받길 원하더라고요. 손해본 것도 서러운데 제가 줘야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어떻게 해야할까요?그리고 만약 타일이 14장정도 깨졌다고 하는데 비용은 얼마가 나갈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거래 이행을 위해서 하자보수를 부담할지 여부를 결정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부담하더라도 추후 시공사를 통해 보상되는 경우 그 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게 특약을 기재하시는 걸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