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운겨울이지남
- 임금·급여고용·노동Q. 토요일근무 추가수당지급여부 알고싶어요제 지인이 문의해달라고해서 여쭤봅니다.주5일 근무하는 물류센터에 다니고 있는데 월~수: 09~18시목.금: 09~17시토: 09~ 13시(격주근무)일: 월1~2회정도(평일대체휴무, 0.5배 추가수당받음)목.금에 1시간씩 덜 근무한 시간만큼 토요일에 격주로 4시간씩 근무하는 것인데 토요일근무인데 추가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일요일근무때 추가수당도 누군가 신고해서 소급적용해서 돌려받았다고 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8시간씩 주3일근무 2틀근무 임금 문의기본급 135만원 식대10만원씩 근무후 지난 12월2일까지 일하고 퇴사하였습니다(총 3년2개월정도 근무) 지난 12월 1일과 2일 이틀간 근무후 퇴사했는데 매월10일이 월급일이라 오늘 명세서를 받았는데 이틀 근무한 기본급이 87,100원 식대가 6,460원이라고 합니다. 계산근거는 일할계산으로 1,350,000/31일*2일, 100,000/31일 이라고 합니다. 최저시급에도 못미치는 금액인데 이렇게 지급해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노동청에 문의하는게 제일 정확하겠지만 회사도 노출되고 안좋게 끝내는게 싫어서 여기에 문의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