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8시간씩 주3일근무 2틀근무 임금 문의
기본급 135만원 식대10만원씩 근무후 지난 12월2일까지 일하고 퇴사하였습니다(총 3년2개월정도 근무) 지난 12월 1일과 2일 이틀간 근무후 퇴사했는데 매월10일이 월급일이라 오늘 명세서를 받았는데 이틀 근무한 기본급이 87,100원 식대가 6,460원이라고 합니다. 계산근거는 일할계산으로 1,350,000/31일*2일, 100,000/31일 이라고 합니다. 최저시급에도 못미치는 금액인데 이렇게 지급해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노동청에 문의하는게 제일 정확하겠지만 회사도 노출되고 안좋게 끝내는게 싫어서 여기에 문의해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수로 나누어 일할계산하는 경우, 계산된 금액은 최저임금에 미달해서는 안됩니다.
최저임금법에서 최저임금 위반 여부에 대한 계산방법을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으로 정한 시급*근로시간으로 재산정한 임금과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식대는 일수에 비례하여 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간에 대해 일할계산을 한 후의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되면 최저임금 이상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최저임금 이상으로 월급여가 책정되어 있으므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 금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