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에계산이 궁금해서 질운하려구요ㅠ
6월1일부터 15일까지 근로계약서 작성후 아니다 싶어 중도퇴직 하게 되었는데 시급 계산해서 급여일 지급한다고 하더라구요.
급여는 200 만원이고 휴계시간은 점심시간 1시간. 월.수.목은 8시~18시30분
수.금은 8시~1시 (게약서상 내용)
매일 30분에세 1시간 야근이 있었다면
1.월급으로 계산했을때 금액
2.시급으로 계산 했을때 금액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고용·노동
6월1일부터 15일까지 근로계약서 작성후 아니다 싶어 중도퇴직 하게 되었는데 시급 계산해서 급여일 지급한다고 하더라구요.
급여는 200 만원이고 휴계시간은 점심시간 1시간. 월.수.목은 8시~18시30분
수.금은 8시~1시 (게약서상 내용)
매일 30분에세 1시간 야근이 있었다면
1.월급으로 계산했을때 금액
2.시급으로 계산 했을때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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