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깍듯한노린재7
깍듯한노린재722.01.18

중간퇴사자 월급 일할계산이 궁금합니다.

월급 320만원에 근로계약을 하였고 월급안에 주휴수당 포함입니다.

12월 6일에 입사하여 12월 31일에 퇴사하였고 6일부터 31일까지 평일인 20일기간동안 출근을 하였습니다. 중간에 23일은 오전근무만 하였구요.

이럴때 계산을

320만원×20일(실제일한 날짜 수)/31일(12월 날짜수)로 하는건지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320만원×24일/31일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퇴사한 주에 5일을 다 채우고 그만뒀지만, 그 전에 퇴사 의사를 밝힌 경우 주휴수당을 주는게 맞는 것인지도 귱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1. 월급여액을 역상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된 액수에 유/무급을 포함한 재직일수 전체를 곱하여 산정하셔야 할 것입니다.

    2. 1주(7일) 간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퇴사하는 경우 유급주휴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월급 320만원에 근로계약을 하였고 월급안에 주휴수당 포함입니다.

    12월 6일에 입사하여 12월 31일에 퇴사하였고 6일부터 31일까지 평일인 20일기간동안 출근을 하였습니다. 중간에 23일은 오전근무만 하였구요.

    이럴때 계산을

    320만원×20일(실제일한 날짜 수)/31일(12월 날짜수)로 하는건지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320만원×24일/31일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퇴사한 주에 5일을 다 채우고 그만뒀지만, 그 전에 퇴사 의사를 밝힌 경우 주휴수당을 주는게 맞는 것인지도 귱금합니다.

    ---------------------------------

    12.6일 입사해서 12.31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했다면,

    일할계산은 320만원/31일*26일 입니다. 재직기간을 곱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23일 오후 근무분을 빼야함. 근로자가 스스로 조퇴한 경우.)

    정확한 금액은 아니나, 계산 편의상 많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정확하게 계산하려면,

    320만원 및 사전에 약정한 근로조건인 출근시간, 퇴근시간, 휴게시간, 출근일,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여부, 320만원에 포함되는 각종 수당 등을 분석하여 시급을 산출하여 하나씩 계산해 봐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역(曆)에 의한 계산방법으로 중도 퇴사자의 월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26일(6~31일까지의 일수)/31일로 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실제 근무일과 주휴일을 기준으로 계산하시려면 일급X(실제 근무일+주휴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때, 마지막 주에 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무하였더라도 그 주 토요일에 퇴사한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매월 고정적인 금액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 중도 퇴사 시 일할계산한 금액을 월급여로 지급하더라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12.6에 입사하여 12.31까지 근무하고, 그 중 23일에 반나절만 근무한 경우에는 "320만원/31일*(31일-5.5일)=2,632,258원(주휴수당 포함)"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0만원×20일(실제일한 날짜 수)/31일(12월 날짜수)로 하는건지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320만원×24일/31일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퇴사한 주에 5일을 다 채우고 그만뒀지만, 그 전에 퇴사 의사를 밝힌 경우 주휴수당을 주는게 맞는 것인지도 귱금합니다

    위계산식 모두 고용보험법상의 일할계산 방식을 근거로 하므로,

    일한날짜까지 23일로 계산하고, 반차부분을 공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시급×시간수

    시급=월급÷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3,200,000÷209=15,311

    시간수는 매일 근로시간 및 유급휴일시간을 전부 합산한 시간

    사례의 경우 마지막주의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퇴사월 급여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자 중도퇴사시 월급여는 일할계산하여 지급을 합니다. 이 경우 3,200,000 x 26 / 31로 계산된 금액에서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료를 공제한 후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후자가 맞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휴일 이전에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그 밖의 주휴수당 요건을 충족하였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원칙적으로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일반적으로 209시간으로 처리하며, 일할 계산을 하는 경우 출근일에 따른 근로시간에 따라 비례계산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계산상의 편의 등을 위하여 일수로써 나누어 일할할 수도 있으며, 이러한 경우 최저임금의 위반은 없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2월 6일에 입사하였으면 26일을 재직기간으로 보아 월급을 일할계산 합니다. 월급(주휴수당 포함 월급)에 (26/31)을 곱하여 줍니다

    그리고 23일 오전 근무만한것 반영해주구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