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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25.01.06
Q.
자진퇴사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어제 1/5일 부로 자진퇴사를 하였고 1월 말 명절 전 시골에 계신 할머니집으로 거취를 옮길 예정입니다.편도로 5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이며 친할머니이신데 실업급여가 가능할까요?퇴사 전 이사를 먼저 진행했어야하는 건가요?또한 제가 이사 문제로 차후 실업급여를 신청한다면 사장님께 따로 연락이 가거나 알림이 가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