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살짝쿵애틋한돈가스
살짝쿵애틋한돈가스

자진퇴사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어제 1/5일 부로 자진퇴사를 하였고 1월 말 명절 전 시골에 계신 할머니집으로 거취를 옮길 예정입니다.

편도로 5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이며 친할머니이신데 실업급여가 가능할까요?

퇴사 전 이사를 먼저 진행했어야하는 건가요?

또한 제가 이사 문제로 차후 실업급여를 신청한다면 사장님께 따로 연락이 가거나 알림이 가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단순히 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다만, 가족 부양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고용센터에서 조사 후 수급자격 부여 여부를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