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이 궁금합니다.
제가 현재 회사 근처 자취방에서 출퇴근하며 근무하고 있었는데,
최근 본가에 계신 할머니의 치매 증상이 점점 심해지셔서 돌봐드릴 사람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외할머니를 도와드리기 위해 본가로 이사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사 시에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와는 출퇴근에 왕복 3시간 이상이 소요됩니다.
이런 경우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또한, 이런 사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가족 내에 부양을 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이 없는 경우만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다른 가족의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등이 필요할 수 있으며, 회사에 휴직을 신청하고 거절한 사실도 증명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식등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부양가족을 이유로 이사를 해야하고, 이사 후 출퇴근 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종 수급 자격 판단은 고용복지센터에서 진행하므로, 가까운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인해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왕복 3시간 이상 소요)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는 바, 이때 통상 교통수단으로 통근 시 왕복 3시간 이상 소용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포털사이트 상의 지도자료 및 주민등록등/초본, 부양 필요성에 대한 본인 진술서 등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해 거소지를 이전하고 이로 인하여
사업장으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에는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자녀가 아닌 손자가 할머니를 부양할 수 밖에 없는 부분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설명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서류로는 고령의 친족 또는 배우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초본 또는 등본, 육체적, 정신적
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병원진단서, 소득이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자진퇴사하여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시행규칙 [별표2])
이경우, 회사에서 귀하의 가족돌봄을 위한 휴가, 휴직이 허용되지 않았다는 사업주의 확인서, 부양하려는 가족이 30일 이상 간호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나 소견서, 기타 귀하 외에 부양할 가족이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등본) 등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