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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한다고 말씀드렸으나 가족 간병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 질문 드립니다.

5/10일날 한달뒤 (연차 차감후 퇴사 : 6/28) (실퇴사일 : 6/11)

개인사정으로 퇴사 한다고 했으나 바로 이직 하려고 했는데

5/18 아버지께서 갑자기 쓰러져 간병이 필요한 상태 입니다 .

이런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 어머니도 지금 쉬고 계시고,

언니랑 저만 일하고 있는중 입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어머님이 간병이 가능하시다면 간병으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 전이오니, 퇴직사유를 상기의 사유로 작성하고 이직확인서도 그렇게 작성하도록 협의하여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아버지가 질병또는 부상으로 30일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센터에서 사실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요청할 수 있습니다.

  • 5/18 아버지께서 갑자기 쓰러져 간병이 필요한 상태 입니다 .

    이런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 어머니도 지금 쉬고 계시고,

    •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간병인이 근로자 본인 혼자여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고용센터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