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질병으로 인한 퇴사 후 실업급여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아빠가 작년 9월에 교통사고당하셔서 왼쪽 다리 전체가 다친 상태입니다..! 시간이 흐르고 6월달에 2차 수술이 있으신 상태입니다!그런데 제가 회사를 자진 퇴사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개인적으로 실업급여 신청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가능할까요??
등본에 저희 엄마, 남동생 ,아빠 그리고 저 인데요!
엄마는 직장 근무 하시며, 남동생은 대학생입니다..
회사에 퇴사 사유는 아빠 간병인으로 인해 퇴직 말씀 드릴 예정인데요..!
실업급여 신청 시 회사에 필요한 서류가 있을까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스스로 퇴사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가족이 30일 이상 간병이 필요한 상황이고 다른 가족이 돌보는 것이 어렵다면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30일 이상 간병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서, 어머니 재직증명서, 동생 재학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연간 90일의 가족돌봄휴직을 모두 사용하고 나서 회사가 더 이상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가족의 간호를 위해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돌봄이 끝나 구직활동이 가능할 때 수급하게 됩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 · 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 되지 않아 자진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경우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1.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 부상이 있고, 2. 30일 이상의 치료기간이 필요하며, 3. 본인이 간호해야 합니다.(제일 중요 본인 외의 다른사람이 간호할 수 있으면 신청이 어렵기 때문에 다른 가족의 재학증명서나 재직증명서 등으로 질문자님이 간호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 감사합니다.
네. 회사에서 회사사정으로 휴직이 불가하다는 확인서를 받으시면 됩니다.
아래의 경우 자진퇴사를 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