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아빠께서 크게 다치셔서 지금 회사 출근을 하지 못 하시는 상황이십니다 고용 노동부에 전화해 보니 권고사직 말고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질병으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 알아보니 회사에 질병, 부상의 치료를 위한 병가, 휴직 등을 요청하거나, 직무전환 배치 등을 요청하였으나 허용되지 않은 경우 신청할 수 있다고 하여 질병등으로 인한 퇴사 확인서를 회사에 작성 부탁 드린 상황인데 혹시 질병등으로 인한 퇴사 확인서를 회사에서 작성 시 회사에 피해가 가는지 궁금합니다! 혹 피해가 가면 작성해 주시지 않을 거 같아 걱정 되어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가 확인서를 발급하더라도 불이익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위해 질병 등으로 인한 퇴사 확인서를 회사에서 작성한다고 해서 회사가 피해가 가는 일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직을 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것으로서
회사에게 피해가 갈 부분은 없으리라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신청을 위하여 질병으로 인한 퇴사 확인서를 발급하더라도 회사에 별도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질병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을 신청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2. 질병 관련 퇴사확인서를 작성해주더라도 회사에 불이익한 부분은 없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병등으로 인한 퇴사 확인서를 회사에 작성 부탁 드린 상황인데 혹시 질병등으로 인한 퇴사 확인서를 회사에서 작성 시 회사에 피해가 가는지 궁금합니다!
→ 회사에 피해 가는 부분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사고로 인해 부상은 입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질병확인서 작성만으로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하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로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에 회사가 입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허위로 이직사유를 신고하지 않는 한, 질병으로 인한 휴직을 허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회사에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