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얌전한소135
얌전한소135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아빠께서 크게 다치셔서 지금 회사 출근을 하지 못 하시는 상황이십니다 고용 노동부에 전화해 보니 권고사직 말고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질병으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 알아보니 회사에 질병, 부상의 치료를 위한 병가, 휴직 등을 요청하거나, 직무전환 배치 등을 요청하였으나 허용되지 않은 경우 신청할 수 있다고 하여 질병등으로 인한 퇴사 확인서를 회사에 작성 부탁 드린 상황인데 혹시 질병등으로 인한 퇴사 확인서를 회사에서 작성 시 회사에 피해가 가는지 궁금합니다! 혹 피해가 가면 작성해 주시지 않을 거 같아 걱정 되어서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가 확인서를 발급하더라도 불이익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위해 질병 등으로 인한 퇴사 확인서를 회사에서 작성한다고 해서 회사가 피해가 가는 일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직을 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것으로서

      회사에게 피해가 갈 부분은 없으리라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신청을 위하여 질병으로 인한 퇴사 확인서를 발급하더라도 회사에 별도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질병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을 신청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2. 질병 관련 퇴사확인서를 작성해주더라도 회사에 불이익한 부분은 없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병등으로 인한 퇴사 확인서를 회사에 작성 부탁 드린 상황인데 혹시 질병등으로 인한 퇴사 확인서를 회사에서 작성 시 회사에 피해가 가는지 궁금합니다!

      → 회사에 피해 가는 부분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사고로 인해 부상은 입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질병확인서 작성만으로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하진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로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에 회사가 입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허위로 이직사유를 신고하지 않는 한, 질병으로 인한 휴직을 허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회사에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