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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한아나콘다154
꼼꼼한아나콘다15423.09.26

거주지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배우자의 지방발령으로 인해 사업장과 거리가 멀어져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서울 ->부산)

정규직으로 약 4년 근무하였고, 퇴사일은 2023년 7월 31일입니다.

1. 해당 사유로 퇴사한지 1달 반이 넘은 시점에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2.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면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즐거운 명절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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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의경우 출퇴근에 3시간이상 소요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사유발생일로부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합리적인기간” 이내에 이직하여야 하므로, 합리적인 기간 이내의 이직 여부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사유발생일로부터 1개월을 말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수급자격 업무담당자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주민등록등·초본, 임대차계약서, 배우자의 재직증명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사유로 퇴사한지 1달 반이 넘은 시점에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 네 가능합니다.

    2.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면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배우자의 재직증명서, 사업장과 이사 후 거주지와의 거리(통근시간 등)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이상

    소요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현재도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3. 이 경우 필요서류는 혼인관계증명서, 질문자님 본인 초본, 배우자 초본, 배우자 재직증명서, 사업장과 이전한 거주지

    출퇴근 시간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과 이직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면,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사용자가 상기 사유를 이직사유로 하여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를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 및 고용센터에 각각 신고하면, 질문자님은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는 퇴사후 1년 이내의 기간까지 받을 수 있으며, 조건을 갖추면 일정 기간이 지나도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데 문제 없습니다.

    2. 배우자의 지방발령으로 인한 퇴사라면 배우자의 지방발령을 입증할 자료와 이사한 주소를 입증할 자료(이사전후 주민등본 등)를 제출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근로자가 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수급자격 인정신청서, 2)재취업활동계획서가 있습니다. 추가로 거주지 이전에 관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는 작성하여 인터넷으로 제출하거나 또는 관할 고용센터,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