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 중 배우자 이직으로 멀리 이사해야하는 이유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2022. 05. 02. 11:19

안녕하세요

지금 희망휴직으로 휴직 중이고, 배우자의 이직으로 제 직장과 왕복 4시간 이상 거리로 이사가게되었는데

이러한 이유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배우자 이직으로 인한 퇴사는 거리등 조건에 맞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제가 휴직 중이어도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휴직 여부에 관계없이 피보험단위기간 요건 충족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2. 05. 02.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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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배우자 이직으로 인한 거소이전하는 사유는 인정될 것이나,

    실질적으로 출퇴근으로 3시간이상의 거리가 발생한다면 가능합니다.

    위경우 휴직중인 자로서 복직의사표명이후 실업급여 신청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2. 05. 04.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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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직 중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사유로 이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 부여 대상입니다.

       

      2022. 05. 03.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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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휴직중이라고 하더라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배우자의 원거리 이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5. 03.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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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1. 실업급여의 수급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휴직 중이라고 하더라도, 이직의 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 요건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하므로,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어 수급 자격 여부를 판단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5. 03.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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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휴직 중이더라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2022. 05. 03.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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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결혼으로 인한 거주지변경으로 출퇴근시간 3시간을 초과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단순히 배우자의 이직으로 이사하는 것이라면 자발적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5. 03.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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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 시에도 아래의 사항에 해당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추후 퇴사 시 자발적으로 퇴사한다 하여도,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2. 05. 02.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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