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배우자 사망 후의 근저당채권 상속 관련안녕하세요.근저당채권 관련 상속 문의드립니다.A는 30년 전 가족 명의의 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두었습니다.(금전을 대여해주고 근저당권을 설정해둠)A는 B와 사실혼관계로 10년을 동거하였습니다.(A와 B사이에 자녀는 없으며 B 소생의 자녀 2인도 함께 동거)사실혼관계를 유지하던 중 A가 불의의 사고로 뇌사에 빠지게 되었습니다.(병원에서는 회생가망이 없다고 판단)B는 현재 A와 거주하는 집, 재산 등의 문제로 급하게 혼인신고를 하여 A사망 전 혼인관계가 설정되었습니다.며칠 후 A는 의학적 사망 판정을 받게 됩니다.위와 같은 상황에서,A가 가진 근저당채권이 B에게 상속되는지요?A의 재산(부동산, 예금, 보험 등)은 B에게 전부 상속이 되는지요?답변 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