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배우자 사망 후의 근저당채권 상속 관련
안녕하세요.
근저당채권 관련 상속 문의드립니다.
A는 30년 전 가족 명의의 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두었습니다.(금전을 대여해주고 근저당권을 설정해둠)
A는 B와 사실혼관계로 10년을 동거하였습니다.(A와 B사이에 자녀는 없으며 B 소생의 자녀 2인도 함께 동거)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던 중 A가 불의의 사고로 뇌사에 빠지게 되었습니다.(병원에서는 회생가망이 없다고 판단)
B는 현재 A와 거주하는 집, 재산 등의 문제로 급하게 혼인신고를 하여 A사망 전 혼인관계가 설정되었습니다.
며칠 후 A는 의학적 사망 판정을 받게 됩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A가 가진 근저당채권이 B에게 상속되는지요?
A의 재산(부동산, 예금, 보험 등)은 B에게 전부 상속이 되는지요?
답변 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률혼이 성립하였다면 b가 법률혼 배우자로 상속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다만, a가 뇌사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b가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한 것이라면 혼인신고의 효력이 다투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혼인신고가 적법하게 이루어지고 그 이후 사망이 확정되었다면 B는 법률상 배우자로서 상속권을 취득합니다. 따라서 A가 보유하던 근저당채권을 포함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상속 대상이 되며, 다른 공동상속인이 없다면 B 단독 상속이 되는 구조입니다. 다만 혼인 성립 시점의 의사능력과 절차 적법성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면 상속관계 자체가 다투어질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법리 검토
민법상 상속은 사망 시점을 기준으로 개시되며, 사망 당시의 혼인관계가 유효하면 배우자는 제일 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근저당채권은 물권이 아니라 피담보채권을 포함한 재산권이므로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사실혼 기간과 무관하게 혼인신고가 수리되어 법률혼이 성립되었다면 상속권 인정에는 직접적 제한이 없습니다.쟁점 및 분쟁 가능성
A가 혼인신고 당시 의식이 없거나 판단능력이 결여된 상태였다면 혼인무효 또는 취소 주장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속 자체가 부정될 수 있어 의료기록, 혼인 경위, 신고 과정의 관여자 등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근저당 설정 경위나 채권 성격은 상속 범위 판단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유의사항
보험금은 수익자 지정 여부에 따라 상속재산과 구분될 수 있으며, 채무 관계도 함께 승계됩니다. 분쟁이 예상된다면 혼인 효력과 상속 범위를 동시에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