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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무당벌레147.
신박한무당벌레147.22.08.04
재혼부부 사망시 상속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재혼한 부부 사망 이후 상속에 관한 질문 드립니다

A와 B는 수십년 전 재혼을 했고(혼인신고하였음)

A는 재혼당시 사별한 부인과 사이에 자녀가2 있는 상태, B는 자식이 없는 초혼 상태였습니다.

(이후에도 A와 B사이에 태어난 자식은 없음)


이후 B가 몇년전 먼저 세상을 떠나고,

B의 사망당시 부부의 공동명의로 되어있던 A와B의 자택은 등기이전 등의 서류 변동 없이 A가 거주해왔습니다.

그러다 최근 A마저 세상을 떠났는데


이 경우 상속이 어떻게 되나요?

공동명의인 주택을 B 사망이후~A사망전 등기이전하지 않았고,

자식 둘은 B의 친자식이 아니기때문에 상속분 절반에 해당하는 B몫의 자산은 B의 형제들에게 간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맞는건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며 B의 사망으로 B의 재산은 1순위 상속인인 A가 모두 상속받게 됩니다. 상속등기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따라서 A가 사망하면 B명의 재산도 모두 A의 자녀들에게 상속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는 직계비속, 직계존속과는 동순위 상속권을 가지나, 형제자매에는 우선하여 상속권을 가집니다. 위와 같은 경우, b의 사망으로 b가 직계존비속이 없다면 a가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따라서 이후에 a가 사망한다면 b로부터 받은 상속재산을 포함한 a의 재산은 a의 자녀에게 상속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B사망 당시에 B의 친자녀가 없고

    친부모 등 직계존속도 없는 상태라면

    B의 모든 재산은 배우자인 A가 상속을 받게 됩니다.

    부동산의 등기는 그대로 있다 하더라도

    상속에 의해서 이미 A가 상속받은 것이 됩니다.

    이후 A가 사망하게 되면 A의 재산은 A의 직계비속인

    자녀들이 상속받게 됩니다.

    결국 B명의의 재산도 A가 상속받은 후

    A의 자녀들에게 상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B의 배우자가 있는 상태라면 B의 형제자매는

    후순위이므로 상속을 받을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B지분은 B사망시 부모가 있었다면 B의부모와 A가 상속인이 됩니다. 부모가 사망하셨다면 A만 상속인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