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인간 큰 금액 증여 세금 및 소송관련 질문드립니다.
A와B가 연애중인데
A가 불치병에 걸렸습니다.
이 A는 부모님 보다 B가 본인을 더 생각해주고
아껴줘서 본인이 갖고있는 고가의 건물 혹은
몇십억대의 돈을 상속하고싶어합니다.
질문1.
사망 전 혼인신고를 하면 건물을 온전히 상속 받을 수 있나요?
질문2.
부모님들의 반대로 혼인신고불가 시
B에게 사망 전 계좌이체로 큰 돈을 주면 B부모님이 소송 할 수 없나요?(유언장 및 녹취로 빌려주는 것이 아닌 준다는 내용 포함시킬것입니다.)
참고로 이 경우 돈은 b에게 건물은 부모님에게 갈듯합니다
질문3.
혼인신고 전 큰 금액 이체 시 세금은 어느정도 나올까요?
50억이라는가정에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 혼인하더라도 법정상속인은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직계존속입니다.
2. 해당 내용은 변호사와 개별상담하기 바랍니다.
3. 혼인 신고가 없다면 관계가 없는 자에게 증여하는 것으로 약 20억원이 증여세로 신고납부해야합니다.
재산가액이 소액이 아니기 때문에 무료플랫폼에서는 만족할만한 답변을 얻을 수 없습니다.
세무사, 변호사와 개별상담하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사망시 혼인 신고를 한 경우 혼인을 했어도 자녀가 없는 경우 피상속인(=돌아가신분)의
상속인인 배우자와 피상속인의 부모님(생존하고 있는 경우)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
받게 됩니다.
2. 부모님의 반대로 혼인을 하지 않은 경우 자금을 혀재하여 증여를 한 경우 자금 증여를
받는 사람에게 증여세 신고/납부의무가 발생하게 되며, 상속개시 1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에 대해서는 다른 상속인의 상속 지분을 침해할 목적으로 증여한 경우 류류분
소송 대상 재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3. 혼인 신고를 하기 전에 자금을 50억원 정도 증여한 경우 증여세 납부할세액은 대략
19.78억원 정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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