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인간 큰 금액 증여 세금 및 소송관련 질문드립니다.
A와B가 연애중인데
A가 불치병에 걸렸습니다.
이 A는 부모님 보다 B가 본인을 더 생각해주고
아껴줘서 본인이 갖고있는 고가의 건물 혹은
몇십억대의 돈을 상속하고싶어합니다.
질문1.
사망 전 혼인신고를 하면 건물을 온전히 상속 받을 수 있나요?
질문2.
부모님들의 반대로 혼인신고불가 시
B에게 사망 전 계좌이체로 큰 돈을 주면 B부모님이 소송 할 수 없나요?(유언장 및 녹취로 빌려주는 것이 아닌 준다는 내용 포함시킬것입니다.)
참고로 이 경우 돈은 b에게 건물은 부모님에게 갈듯합니다
질문3.
혼인신고 전 큰 금액 이체 시 세금은 어느정도 나올까요?
50억이라는가정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