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실업급여 수령에 관련하여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최근 3개월 평균 근로 시간은 주 6일 총 38시간을 근무 하였고, 이번 달 부터 주 6일 총 24시간을 근무하게 되었습니다.주 40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경우 "단기 근로자"로 판단되어 마지막 직장 기준 1일 소정 근로 시간에 비례하여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측정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평균 근로 시간이 바뀐 이번 달을 기준으로 계약 만료를 이유로 퇴사하게 되어 실업 급여가 측정 된다면 마지막 달(주 총 24시간)의 평균 1일 소정 근로 시간인 6시간으로 정해지는 건가요?1.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단기 근로자로 판단되어 1일 소정 근로 시간에 비례하여 금액이 측정된다.2. 단기 근로자의 경우 최근 3개월의 평균 임금을 바탕으로 소정 근로 시간을 측정하여 금액이 측정 되는데, 마지막 달에 근무 시간이 바뀐다면, 마지막 1달을 기준 삼아 소정 근로 시간을 평균 하여 금액이 측정된다.이렇게 이해 하고 있는데, 옳게 이해한게 맞을까요?제가 잘못 이해 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조언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