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수령에 관련하여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최근 3개월 평균 근로 시간은 주 6일 총 38시간을 근무 하였고, 이번 달 부터 주 6일 총 24시간을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주 40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경우 "단기 근로자"로 판단되어 마지막 직장 기준 1일 소정 근로 시간에 비례하여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측정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평균 근로 시간이 바뀐 이번 달을 기준으로 계약 만료를 이유로 퇴사하게 되어 실업 급여가 측정 된다면 마지막 달(주 총 24시간)의 평균 1일 소정 근로 시간인 6시간으로 정해지는 건가요?

1.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단기 근로자로 판단되어 1일 소정 근로 시간에 비례하여 금액이 측정된다.

2. 단기 근로자의 경우 최근 3개월의 평균 임금을 바탕으로 소정 근로 시간을 측정하여 금액이 측정 되는데, 마지막 달에 근무 시간이 바뀐다면, 마지막 1달을 기준 삼아 소정 근로 시간을 평균 하여 금액이 측정된다.

이렇게 이해 하고 있는데, 옳게 이해한게 맞을까요?

제가 잘못 이해 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조언 부탁 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는 단기 근로자로 비례 산정된다"

    는 것부터 설명드리자면 주 40시간 미만 근무 시 실업급여 산정 시 1일 소정근로시간(최대 8시간)에 비례하여 지급액이 정해지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산정 시 1일 소정근로시간은 단순 1일 근무시간이 아닌 '주당 소정근로시간 ÷ 5일' 방식(주 5일 환산)을 기본 구조로 계산합니다.

    ​"마지막 달의 근무 시간이 바뀌면, 마지막 1달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이 부분도 추가 설명이 필요한데, 실업급여는 마지막 1달만의 기준이 아니라, 퇴사 전 3개월(또는 4주) 전체를 종합 평가합니다.

    ​퇴사 직전 소정근로시간이 변동된 경우, 고용노동부는 퇴사일 이전 4주간(28일)의 총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일 소정근로시간을 평균 산정하거나, 근로계약 변경 시점에 따라 산정합니다

    퇴사 시점이 근무시간을 줄인 이번 달(주 24시간) 직후라면, 실제 계산 방식은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

    ​주 6일 총 24시간을 근무하신 경우(하루 평균 4시간씩 6일), 실업급여 상 1일 소정근로시간은 단순 하루 4시간이나 6시간이 아닙니다.

    • ​공식: 주당 소정근로시간(24시간)÷5=4.8

    • ​올림 적용: 고용보험법상 소수점이 발생하면 올림을 적용하므로, 질문자님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5시간으로 인정됩니다.

    마지막으로 24시간으로 줄어든 상태에서 퇴직하시더라도 1일 소정근로시간은 6시간이 아닌 5시간으로 계산됩니다

    다만 실업급여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는 이전 2개월동안 주 38시간동안 일하면 받았던 임금이 반영되어 높게 책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40시간 미만 근로자라고 하여 반드시 단시간근로자로 분류되는 것은 아니며, 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이직 전 3개월의 임금평균액의 60%를 기준으로 하되 하한액 적용 시 최종 이직 사업장의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적어주신 내용이 맞지만 실업급여는 최종적으로 적용되는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최종적으로 한주 24시간 근무라면 실업급여는 5시간 기준으로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