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39시간인 경우
이직확인서상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은 올림처리하여 8시간으로 기재합니다.
이럴 경우 질문자의 월급 기준 실업급여 1일 액수는 최저일액 64,192원이 적용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이상 ~ 3년 미만에 해당하므로 50세 미만자의 경우 150일을 수급하게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에는 근로를 제공하시면 안됩니다. (근로 제공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박탈되거나 실업급여 액수가 차감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