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김범석 쿠팡 의장 사과와 신뢰 회복
많이 본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정겨운얼룩말169
정겨운얼룩말169

실업급여 계산이 어려워서 그런데 도와주실수있을까요?

2021년 8월17일부터 근무 하였고 24년 12월31일까지 근무 할려고 합니다 월급은 2682400원 입니당 그럼 실업급여는 몇개월동안 얼마 지급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이직 당시 연령이 만 50세 이상인 경우에는 210일, 만 50세 미만인 경우에는 180일 동안 수급할 수 있습니다.

      2.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책정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1일 8시간 기준 63,104원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3년 이상이므로 실업급여는 1일 63104원이고 수급기간은 50세 미만 180일 50세 이상 210일입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재직기간이 3년 4개월이므로 180일분을 지급받으실 수 있으며

      실업급여는 평균임금의 *60% (상한 : 66,000원, 하한 : 63,104원)로 산정되는 바, 귀하의 평균임금*60%은 52,481원이기에 하한선 적용되어 63,104원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최종적으로 63,104원(1일) * 180일 = 11,358,720원을 6~7개월간 분할하여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