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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대로고상한김밥
그런대로고상한김밥
  • 의료법률
    2일 전
    Q. 정맥주사 관련 형사사건 의료 법률 자문 구해요.손등 정맥주사 후 발생한 신경손상으로 고통받는 1인 입니다. 아무래도 주사는 신경을 건드렸다 해도 근거를 대기에는 검사상에 잘 나오지 않아 답답한데 병원측에서는 CCTV 열람과 보관을 하려면 경찰과 대동하라는겁니다. 파출소는 관할경찰서로 가라해 갔고 거기서는 진정서를 제출하라 더군요. 여기서! 전 단지 증거보존을 위해 낸 진정서가 업무과실치상으로 접수됐다는겁니다.... 진정서에도 CCTV관련 내용을 기재했는데도 불구하고 사건이 접수되면 의료법위반 또는 업무과실치상 이렇게 적용한다고요. 설명도 없이..하...ㅠㅠㅠ.. 물론 경찰측 설명도 없었지만 그냥 모르는 제탓이겠죠...ㅠ취하하면 나중에 이 내용 관련하여 재접수가 불가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몸도 아픈데 머리도 복잡해 맘편히 쉬질 못하네요...계속 진행해 처분이 불구속으로 되면 나중에 저한테 불리하게 작용할것 같고.진행순서나 어떻게하면 좋을지 훌륭한 변호사님들 또는 선배님들 조언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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