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정맥주사 관련 형사사건 의료 법률 자문 구해요.

손등 정맥주사 후 발생한 신경손상으로 고통받는 1인 입니다. 아무래도 주사는 신경을 건드렸다 해도 근거를 대기에는 검사상에 잘 나오지 않아 답답한데 병원측에서는 CCTV 열람과 보관을 하려면 경찰과 대동하라는겁니다. 파출소는 관할경찰서로 가라해 갔고 거기서는 진정서를 제출하라 더군요.

여기서! 전 단지 증거보존을 위해 낸 진정서가 업무과실치상으로 접수됐다는겁니다.... 진정서에도 CCTV관련 내용을 기재했는데도 불구하고 사건이 접수되면 의료법위반 또는 업무과실치상 이렇게 적용한다고요. 설명도 없이..하...ㅠㅠㅠ..

물론 경찰측 설명도 없었지만 그냥 모르는 제탓이겠죠...ㅠ

취하하면 나중에 이 내용 관련하여 재접수가 불가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몸도 아픈데 머리도 복잡해 맘편히 쉬질 못하네요...

계속 진행해 처분이 불구속으로 되면 나중에 저한테 불리하게 작용할것 같고.

진행순서나 어떻게하면 좋을지 훌륭한 변호사님들 또는 선배님들 조언 부탁드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경찰에서 CCTV를 확보하려면 사건 접수가 필요하고 사안은 위 죄명이 문제되는 게 맞습니다. 형사사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그 결과를 토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형사고소를 취하하는 경우 민사소송으로 해결하려면 증거보전 신청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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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범죄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시는 상황으로 보이기 때문에 경찰 접수는 제대로 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별히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어 보이며 경찰에서 수사를 통해 가해 행위의 존재 여부에 대해 판단을 할 것이고 그 결과에 따라서 결과가 나오겠습니다. 이미 접수가 되었기 때문에 경찰에게 신속하게 CCTV 등 자료 확보를 요청해 주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CCTV 확보 등을 통해서 정확한 사실 관계가 파악되어야 사건의 전모가 확인되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