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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랄한비늘생선139
발랄한비늘생선139

소견서,의견서,진단서는 의사가 퇴사하면 못뽑나요

성별
남성
나이대
20대

아는분이 보호입원했다가 퇴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병원에 고소를했다가(보호입원 때문은 아님)

경찰이 이분 입원할때 기록을 fax로 받았는데

나중에 이분이 정보공개청구해서 보니까

경찰이 입건전 조사보고서에 병원 대면진단기록지에는 안나오는 병명이 있다고 연필로 수기로 망상장애/기질성 망상장애를 써놨더라고요

병원에 전화걸어서 무슨일인지 알아보니 소견서, 의견서, 진단서는 당시 담당한 의사가 퇴사하면 받을수가 없어서

전산에 망상장애/기질성 망상장애가 적혀있어서 서류로 안주고 전화상 구두로 경찰에게 전달했다 이러더라고요

이게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채홍석 가정의학과 전문의입니다.

    업로드해주신 증상의 설명과 자료는 잘 보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진료를 받은 병원에 의무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면 의무기록을 바탕으로 해당과 의사가 진단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