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불법행위 병원 신고했는데 무고죄로 반박 당할 수도 있나요?
병원 종사자입니다 며칠 단기 근무한 병원에서 무면허 불법행위를 발견하고 동영상 녹취는 따지 못한 채로 국민권익위 부패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했습니다 해당 지역 보건소로 이관될 줄 알았는데 국수본에 제 신고민원이 내려갔고 국수본에서 관할 지역 경찰서로 사건배정이 됐다는 알림을 받은 후 담당 경찰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경찰서 와서 진술을 해야한답니다 그래서 방문해서 진술을 했고 진술서도 작성했습니다
병원 종사자라면 누구든 알 수 있는 무면허 불법행위 정황이 맞으나 동영상이나 녹취 확실한 물증이 없으니 담당 수사관은 의사 원장이나 의사 지시 받고 해당 불법행위를 한 직원의 자백이 있어야 하는데 의사가 당연 자백할 리 없겠죠 그래서 수사가 힘들 수도 있단 뉘앙스로 말하는데 그래도 한번 조사는 해보겠다고 하고 마무리됐습니다
근데 돌아오는 길에 드는 생각은 제가 물증이 없는 정황증거만 진술하고 제시한 상태라 그 병원장이 무고라며 절 고소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입니다
제가 해당 병원을 경찰서 찾아가 직접 무면허 불법행위로 고소한게 아니라 국민권익위에 신고했고 경찰서로 민원이 이관됐다고 알림 받고 경찰서 가서 있는 그대로 진술했는데
경찰서에서는 자백 밖엔 증명할 방법이 없는데 원장이 자백 안하고 그런적 없다며 법적 소송 펼치면 의뢰인도 소송을 감당해야할 안좋은 경우도 생길 수 있다는 만에 하나 우려되는 상황이나 자백 없을 시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대한 설명은 들은게 없구요 진술이 필요하대서 진술만 하고 온 상태입니다
먼저 경찰 전화 받았을 시 이런걸 제가 먼저 미리 물어보고 만약 상대 병원장과 법적 소송 공격이 있을 수 있단 가능성이 제기되면 경찰서 방문해 진술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면 저도 정황증거는 100% 무면허 불법행위를 확신하나 동영상 녹취 물증이 없기에 힘들다는 걸 알고 있었고 그래도 국민권익위 통해 신고하면 해당 보건소에서 좀 더 관심 갖고 병원을 모니터링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국민권익위를 통했는데 갑자가 경찰서로 민원이 내려갔습니다
제가 괜한 걱정을 하는건지 아님 소송에 휘말릴 수도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말씀하신 상황에서는 무고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무고죄는 타인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해야 성립하는데, 귀하의 신고는 본인이 직접 경험한 정황과 인지한 사실에 근거한 것으로 보입니다. 확정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해서 곧바로 허위신고로 보지는 않으며, 경찰 조사 결과 불입건이나 무혐의로 종결되더라도 무고로 반전되는 경우는 드뭅니다.무고죄 성립 요건
형법상 무고죄는 객관적으로 사실이 아닌 내용을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자가 그 허위성을 인식하면서도 상대방을 형사처벌 받게 할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직접 목격한 정황을 토대로 신고한 것이므로 허위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증거 불충분으로 수사가 종결되는 것과 허위신고는 구별됩니다.사건 처리 전망
무면허 의료행위 의혹은 보건소나 경찰이 수사하여 사실관계가 드러나게 됩니다. 다만 동영상·녹취 등 직접증거가 부족하다면 자백이나 추가 증거 확보가 어렵고, 결과적으로 불입건이나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입증 부족일 뿐, 신고자에게 불리한 법적 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병원장의 대응 가능성
병원장이 억울하다며 무고로 고소를 제기할 가능성은 이론적으로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무고는 성립 요건이 엄격하여 실제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단순히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사유로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허위임을 알고도 신고했다는 점이 명백히 입증돼야 합니다.실무적 조언
앞으로는 관련 자료를 최대한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무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정황 증거라도 기록으로 남겨 두면 무고 고소가 제기되더라도 방어에 유리합니다. 불필요한 두려움보다는 사실 그대로 진술했다는 점을 유지하고, 향후 연락이 오면 신중히 대응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명확한 증거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신고를 했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게 아니고서야 단순히 증거 불충분으로 해당 사건이 마무리된다고 해서 무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고를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 보이고 다만 본인이 목격하신 부분에 대해서 사실대로 진술을 하고 증거자료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으면 확보하여 제출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