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리뷰 사실대로 올렸는데 병원에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어요
수사관이 증거자료 받아보고 고소인 먼저 조사한 후 다시 연락 준다고 하는데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으면 무고죄로 제가 고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병원 리뷰가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고 공익적 목적에서 작성된 경우,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형법은 허위사실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만 처벌 대상으로 하고, 사실 적시라도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항이면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따라서 후기 내용이 치료 과정·응대 태도 등 실제 경험에 근거한 사실이라면 처벌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표현이 과도하거나 모욕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면 수사기관은 판단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성립하며, 다만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이 인정되면 위법성이 없습니다. 병원 서비스나 의료행위에 관한 소비자 후기라면 사회적 평가를 위한 공익 목적이 인정됩니다. 또한 허위가 아닌 한 단순한 불만 표시는 명예훼손이 아니라 소비자의 표현의 자유 범주에 속합니다. 의료기관의 불만 후기가 공익성 판단을 받은 판례들도 다수 존재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현재 수사단계에서는 증거를 확보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료기록, 영수증, 사진, 병원 측 발언 등을 근거자료로 제시하면 후기 내용이 사실임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수사관이 병원 측 진술을 먼저 조사한 후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므로, 조사 시 ‘허위가 아닌 사실이며 공익 목적이었다’는 취지를 명확히 진술해야 합니다. 변호인 조력을 받아 문장 중 주관적 표현과 객관적 사실을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만약 병원 측이 허위사실로 고소했으나 실제로 모든 내용이 사실이라면, 사건 종결 후 ‘무고죄’로 맞고소가 가능하지만, 이는 명예훼손이 명백히 불성립된 이후에만 가능합니다. 즉, 무혐의 처분이 확정된 뒤 병원이 고의로 허위고소를 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는 무혐의 입증에 집중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향후 동일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후기 작성 시 사실 중심으로 기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에 대해서 불송치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곧바로 무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이 있고 무고에 해당하려면 허위사실을 상대방이 신고한 경우로 인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